X

[사설]기초연금 개편 공식화...고령층 복지 합리화 계기 되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논설 위원I 2026.07.20 05: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지급 기준을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올해 하반기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초연금이 너무 많은 노인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 노인 복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물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거주용 주택 등 보유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금융소득도 지급 기준상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대다수 노인이 모두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이 중산층 수준의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이상 개편은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그동안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노인 여론에 신경 쓰다 보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은 기초연금의 모태로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에서부터 지금까지 18년간 변경 없이 유지됐다. 애초부터 왜 70%인지를 설명해줄 이유나 근거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급 대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된 2014년 6조 9000억원이었던 지급 총액은 올해 27조 4000억원(추정)으로 약 4배가 됐다. 이제는 기초연금 구조조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정부도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왕이면 기초연금 개편을 계기로 노인 복지 전반을 재점검하길 바란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신청주의를 정부가 알아서 수급 대상자를 지정하는 자동주의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누구나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과 재가 요양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