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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6시 43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같은 3인실을 사용하는 70대 입원환자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는 B씨와 평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오다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옷장을 여닫을 때 시끄럽게 해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해당 3인실에는 A씨와 B씨 외에 다른 환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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