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2700억원을 들여 공항 주변 소음대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인천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2700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TV 수신료 지원 등 주민 복지를 강화하는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1~15년)`을 시행한다.
주택방음시설은 그간 재원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한 2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9개 학교에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한다.
TV 수신료 지원 대상은 3만6000가구이며 기초생활보호자 1621가구에 대해서는 하절기 3개월간 냉방시설 전기료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기 전파 때문에 TV 화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름철 방음창을 닫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지원책들이다.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시점인 1993~9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 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과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에 향후 5년동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사의 소음부담금과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입 중 일부와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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