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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대 거래소 대표 만난다…오늘 ‘과세 유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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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10.30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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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간담회…업계 애로 의견 청취
과세 준비 상황 점검, 자금유출 방지 방안 논의
공제액 상향, 손실이월공제 도입 등 보완 대책도
민병덕 의원, 과세 유예 토론회…국세청도 참석

[이데일리 최훈길 정윤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의 네번째 유예 여부를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5대 거래소 대표들과 만난다. 국회에서 국세청과 함께 과세 유예 관련 토론회도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과세 유예 관련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정책위 의장과 일부 정책위 의장단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업계의 준비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거래소를 포함해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일(왼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김민석(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일(왼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으며,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앞서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협의회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유예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분위기”라면서도 “유예하더라도 향후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직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가 제기한 과제들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세에 앞서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카프는 세계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는 제도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당정협의회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상품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고 이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지는 동안 상품과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기존 전산시스템이 달라진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상향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처럼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이날 당정 내부에서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자,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자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관련 쟁점을 추가 점검한 뒤 유예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 주최로 3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민 의원은 과세 준비 미흡,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기와 과세 시기 일치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여당 의원들 중 가장 먼저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희경 회계사(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그룹 전문위원)가 발제를 한뒤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공동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 김현동 배재대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이순용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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