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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6년 9월께였다. 당시 김씨는 전남광주 목포시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 2명을 성폭행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붙잡힐 것을 우려해 연고가 없는 수도권으로 도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2년부터는 김씨를 주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했지만 그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김씨가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수사망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김씨의 도피 생활이 끝난 것은 수배 전단 속 그의 얼굴을 알아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였다.
그간 타인의 이름을 쓰며 추적을 피한 김씨는 2024년 7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 병원에서 실명을 사용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약 4년 앞둔 시점이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대문구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 목포로 그를 압송해 범행 경위 등 조사를 이어갔다.
김씨는 같은 달 19일 구속됐고 이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생 사죄하겠다” 선처 호소…2심도 징역 15년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도주해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인용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온한 일상을 살던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해 약 18년 동안 도망 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도주 기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 18년간 도망 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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