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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머니도 예금자보호되는 '이 나라'…디지털금융 맞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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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09.20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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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전자화폐 고객 자금에 패스스루 보호 도입
이용자별 보호한도 적용…일반 계좌와 별도 계산
모바일머니 거래 연간 9억8000만건
디지털금융 확산에 이용자 보호 강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모바일머니 등 전자화폐 서비스에 충전한 고객자금을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별로 각각 예금보호하는 제도가 가나에서 도입됐다.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은행 예금을 중심으로 설계됐던 예금자보호제도의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의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에 따르면 가나는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전자화폐 이용자 예치 준비금에 대한 ‘패스스루(pass-through) 보호’를 도입했다.

가나 중앙은행이 설립한 가나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GhIPSS)이 운영하는 모바일머니 서비스 가나페이 이용 화면
가나 중앙은행이 설립한 가나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GhIPSS)이 운영하는 모바일머니 서비스 가나페이 이용 화면
가나에서는 모바일머니 등 전자화폐 이용자가 충전한 돈을 발행사가 은행의 ‘플로트(float) 계좌’에 예치한다. 여러 이용자의 돈이 전자화폐 발행사 명의 계좌 하나에 합쳐져 관리되는 구조다. 국내 독자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풀면 간편결제 등에 충전해 놓은 선불충전금과 비슷한 성격의 고객자금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이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부실 사태가 터지면 전자화폐 발행사 명의를 기준으로 하나의 예금보호 한도가 적용됐다. 예금보호 한도는 6250가나세디(약 75만원)이다. 이 때문에 계좌에 여러 이용자의 자금이 들어 있어도 실제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개정법은 이를 바꿔 실질적인 자금 소유자인 전자화폐 보유자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전자화폐 업체가 고객 10만명의 돈을 한 은행 계좌에 모아뒀더라도 해당 은행이 부실화하면 업체 한 곳이 아니라 10만명의 실제 고객을 각각 기준으로 보호 여부와 한도를 따지는 식이다.

같은 이용자가 해당 은행에 일반예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모바일머니 고객자금은 일반예금과 분리해 보호한도를 계산한다.

보험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고객자금을 맡아둔 은행이 부실화하더라도 예금보험금을 다른 정상 은행의 고객자금 계좌로 옮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머니 서비스 중단을 막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가나에서 모바일머니가 이미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은행 계좌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머니의 거래 건수는 2017년 9억 8000만건으로 직불카드·수표·신용이체 등을 넘어섰다. 2018년 거래액은 2230억가나세디(약 27조원)로 수표를 넘어 주요 결제수단으로 부상했다.

예금보험연구소는 이번 개편이 전자화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금보험 보호 대상을 명목상 계좌주가 아니라 실제 이용자까지 확대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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