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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지난해 11월 적발됐고, 올 초에는 KB국민카드에서 고객정보 5000만건이 유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최근에는 양천지역 지점의 B팀장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709억원 상당의 허위 입금증을 발급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곧이어 강남지역 지점에서 고객돈 20여 억원을 위임받아 관리하다 횡령한 사고가 벌어졌다.
직원들의 잦은 횡령사고가 유독 국민은행에서 자주 터지자 금융권 안팎에선 단순 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지휘체계 등을 비롯한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자진신고제도 도입, 상위 관리자 문책을 강화하는 직원 비리 관리 방안을 도입키로 개괄적 합의를 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리 자진 신고제를 도입해 사후에 불거진 문제는 문책을 더욱 강화하고, 상위 관리자급인 지점장이나 사안에 따라 지역 본부장까지도 문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직원 비리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민은행 직원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당기기로 했다.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종합검사를 2분기로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결과 잘못이 드러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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