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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무제한'…탈세 3천만원 신고하면 900만원[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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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8.09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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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탈세·은닉재산 포상금 대폭 인상
탈세 40억원, 은닉재산 30억원 등 포상금 한도 폐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지급 기준이 개편된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은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특히 탈세 제보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국세와 관세 모두 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의 탈루액 또는 징수액에서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내년부터는 국세의 경우 3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관세는 1000만원 이하~5억원 이하로 조정되고 포상금 지급률은 30%로 오른다. 현재는 3000만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도 포상금이 한 푼도 없지만, 내년부터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탈루액 또는 징수액이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라면 포상금 지급률은 15%에서 20%로, 2억원 초과 구간부터는 10%로 각각 오른다.

현재는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부터는 5%의 포상금을 적용한다. 이마저도 탈세제보 40억원, 은닉재산 신고 30억원 등 포상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구간을 더욱 단순화하고 한도를 폐지한다.

예를 들어 2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라면, 현재는 포상금을 최대 3억 2500만원 받는다. 하지만 올해 세제개편안대로면 포상금은 4억 5000만원까지 불어난다. 1000억원 규모의 탈루행위 적발에 공을 세운 제보자라면 현재는 포상금이 최대 40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2억 5000만원까지 2.5배 훌쩍 뛴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즙 발급의무자의 미발급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현행 연 100만원에서 연 1000만원까지 10배 늘어난다. 지급률은 결제 또는 발급거부·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최대 지급한도는 25만원으로 변함없다.

한편 2025년 기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는 516건으로 건당 평균 지급액은 4000만원이다. 지급 건수와 총 지급액(208억 71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1337건, 건당 평균 지급액은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지급 건수는 500여건,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800만원 각각 줄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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