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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쟁으로 허송세월…공직선거법, 2월 국회 처리 무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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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8.03.01 00:12:51

2월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처리 무산
선거구 미획정 상태서 지방의원 예비 후보 등록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28일 결국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다음달 2일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청탁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 관련 공방을 되풀이하면서 2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결과로, 정쟁 때문에 주요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날이 법정 공휴일인 3.1절임을 감안하면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에야 공직선거법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 부위원장 방남 배경에 대한 긴급현안 대정부질문을 하는 대신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소위도 밤늦게 공직선거법에 합의했다.

정개소위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한 690명이 된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정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을 가결하지 못한 채 정회를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뛰고 공직선거법을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결국 헌정특위가 속개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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