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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운전강사인 A씨 부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 강사로 일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정씨는 “남편의 죽음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만큼 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 전 12주 동안 최소 1주 5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 특성상 수강생이 몰리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는 점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재판부는 또 “그뿐만 아니라 도로주행 교습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A씨는 도로주행 교습 중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며 “그 과정에서 A씨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심근경색 발병 전인 2015년 7월 운전교습 중 발생한 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학원 부원장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는 등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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