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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중공업 등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 160명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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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3.12.27 06:00:00

2년이상 5000만원이상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전남지역에 있는 씨앤중공업(대표이사 허현식)은 30개월동안 무려 8억3590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토지 3건, 건물 4건, 건설기계 8건, 자동차 10건 등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대부분을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의료법인 원융(대표이사 김영철)은 여러 병원지점들에서 총 3억5315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중이다. 총 체납기간은 63개월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매출채권, 시중은행 예금채권, 토지 2건, 급여비, 자동차 6건 등을 압류했다.

국민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처럼 국민연금보험료를 고액, 상습 체납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이 27일 최초로 공개됐다. 이는 지난 4월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개인 및 법인사업주만 포함됐을 뿐 개인의 체납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6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에 이같은 고액, 상습체납주 160명(총체납액 162억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총 체납금액,납부기한, 체납기간 등이다.

공개대상자 160명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로 6개월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능력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했다.

체납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장은 52건으로 체납액은 78억원에 달한다. 160명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납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예방과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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