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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 등 해당국의 경제계는 232조의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모란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3년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인해 작년 소비자 가격이 4% 오를 때 철강 가격은 400% 가까이 올랐다”며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돼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이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도 장애가 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긴다”며 “결국 인프라 법안의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란 의원이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제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전쟁과 냉전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철통같은 군사동맹 관계”라며 232조의 한국 적용 문제점을 강조했다.
앞서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본격화 된 2018년 당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에는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했으며, 작년 한미 재계회의에서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232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올해도 1월 제117대 미국 하원 한국계 의원에 당선 축하와 함께 232조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4월엔 사실상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공화·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으며 6월엔 방한한 전직 미 상·하원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은 전경련이 그동안 232조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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