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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모든 정책사업 GAP의무화..농산물 안정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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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5.0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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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 사전 관리
올해 상반기 중 '농업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수립
GAP 인증서류 간소화..규모화된 단지 GAP 의무화
농협판매장 등 대형유통업체 GAP농산물 취급 우대 방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2025년까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재배면적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이어 2025년부터는 아예 모든 정책지원사업에 GAP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GAP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현재 GAP 재배면적은 5만9000ha로 전체 재배면적 대비 3.5% 수준에 그친다. 특히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업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시군단위로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농업인들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지난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더욱 간소화하고, 올해 하반기 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 인증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 모든 정책지원 사업으로 의무 적용한다.

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 대상으로 100개소를 선정해 GAP 특화단지로 구축하고, 2018년부터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및 들녘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GAP 인증 적용 정책지원사업을 2017년까지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농협판매장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과정에서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GAP 취급물량에 따른 홍보비 등 차등 지원하고, 유통업체 단위로 잔류농약·중금속 등 부적합 현황을 공개해 유통업체가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한다.

아울러 GAP 농산물 급식 시범학교 300곳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학교급식이나 군납 등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GAP 농산물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웰빙·안전·개방화 시대에 대응해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이번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고품질의 안전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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