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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안에 따르면 스킬링은 지난 2006년 평결에서 확정된 내부자 거래와 공모, 사기 등 19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향후 소송과 관련해 모든 항소나 상고 등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몰수 처리된 4000만달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신 스킬링은 당초 휴스턴법원으로부터 평결받은 24년형보다 10년 형기가 줄어든 14년형만 받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콜로라도주 잉글우드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6년째 복역중인 그는 이르면 오는 2017년 조기에 석방된다.
지난 2001년 월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엔론 회계부정 스캔들 당시 CEO였던 스킬링은 법원에서 24년형을 선고받아 74세가 되는 오는 2028년 2월에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킬링의 변호인단은 평결 내용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미국 항소법원은 유죄평결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형량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사건을 휴스턴 지방법원의 시미언 레이크 판사에게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휴스턴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내면서 권고형량을 24~30년형에서 15~19년 6개월로 낮췄다. 지방법원의 판사가 이 같은 권고안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바로 스킬링측과 협상에 들어갔고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원측은 양측의 합의 내용과 그동안 스킬링 전 CEO의 복역 태도 등을 감안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엔론 스캔들의 이해당사자인 주주들과 전 직원들에게 오는 17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카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스킬링은 더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또한 4000만달러 이상의 추징금도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