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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문항거래’ 징계 교원 10명 중 9명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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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10.11 0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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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문항거래 교원 89%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
김문수 “징계 교원 65% 처분 불복 이의 제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징계를 받은 교원 10명 중 9명가량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정식·현우진 강사 규탄 근조화환이 세워져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정식·현우진 강사 규탄 근조화환이 세워져있다.(사진=뉴시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문항 거래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유형별로 견책 40명, 감봉 117명, 정직 15명, 강등 1명, 해임 3명 등이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57명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고,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는 19명(10.8%)에 그쳤다.

이들 중 115명(65.3%)은 징계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징계 절차가 종결된 인원은 이 중 22명(19.1%)에 불과했다. 김문수 의원은 “문항 거래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징계 이후 소청 절차의 장기화 여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는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등과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교원들이 문항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은 총 21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일부 교원은 수능 출제 또는 EBS 교재 집필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사교육업체의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으로부터 문항을 구매한 사교육업체·강사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들은 시험문제 하나와 1점 차이로 등급과 진학 결과가 달라지는데, 교사가 시험 문항을 사교육시장에 판매한 행위를 단순한 관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 청구자의 약 70%가 심사 연기를 신청하고 있는 만큼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문항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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