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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데일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부지법 폭동사건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42명이다. 이 가운데 130명의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2명은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 130명 중 집행유예가 확인된 인원은 최소 54명으로 전체 확정자의 41.5%에 달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2명을 포함하면 최소 56명(43.1%)이 실형을 면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와는 구별된다. A씨는 자료 작성 기준일인 지난 13일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확정판결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로 감형됐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징역형의 기간은 같았지만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은 유지하면서 징역형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집단으로 난입해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한 사건이다.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소동을 빚기도 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법원을 겨냥한 집단 폭력으로 번지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공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계와 수사기관은 일제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대법관회의는 폭동 다음 날 법원 공격에 대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대검찰청과 경찰 역시 당시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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