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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바로 윗집에 거주하는 B군과 층간소음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등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팔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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