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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불법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 구매해 재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한 상태여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월 4외에 걸쳐 개최된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 판매과정에서 예매제한(1인 최대 2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주소지와 연락처로 다수의 티켓을 배송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2건(티켓 2652매)을 A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
특히 이 사례 중에는 한 주소지로 최대 티켓 166매가 발송된 것도 확인됐다. 당시 10만원대에 팔린 티켓이 인터넷에서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대까지 부풀려 재판매 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B업체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의심사례 3건을 제출 받아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 A사로부터 받은 142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배송지를 기준으로 분류해 서울청 등 12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했고, 수사대는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해 혐의 유무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의 암표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돼지만 이를 단속할 처벌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자문 등을 구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행법 체계 내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하거나 티켓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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