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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2심 7일 선고…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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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5.03 09:24:02

8일 임성근 1심 선고…해병특검, 징역 5년 구형
8일 김상민 2심 선고…김건희특검, 징역 6년 구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 선고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특검팀, 임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여단장의 경우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으며,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징역 6년 구형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8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139만여원을 구형했다. 원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는지와 작품 진위가 항소심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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