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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경매에 나온 신길우성5차 전용면적 84.98㎡아파트(16층)은 무려 39명이 응찰해 강모씨가 3억377만7000원(낙찰가율 85.58%)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3억5500만원이지만 두 번 유찰돼 최저입찰가격이 2억272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전세 시세가 2억3000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전셋값 수준’경매 물건인 셈이죠.
이 아파트 세입자는 후순위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내고 있지만 배당금(2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응찰자들이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것)가 쉽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배당을 신청하면 돈을 받기 위해 낙찰자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가 수월하다고 봅니다.
해당 단지는 1993년 준공돼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총 321가구로 구성돼 크기 않는 규모입니다. 영등포역과 신도림역이 모두 직선거리로 1㎞가량 떨어져 역세권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저렴한 가격이 응찰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와 동작세무소 등에서 2건의 압류를 걸었고 유치권 신고서도 3건이나 제출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이 유찰의 이유로 여겨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