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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윤 총장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 7월 29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혀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됐다.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결정하지 않자 윤 총장은 지난 5일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 차장에 대한 기소 과정 등에서 절차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뤄져 주임검사(연수원 28기)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감찰부장은 “피의자(한 검사장)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