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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산업현장 우려를 고려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장관 후보자, 尹의 주 52시간 유연화 맞드나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4일 예정된 인상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질의 답변서를 보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핵심은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 52시간 유연화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후 연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IT·SW 분야나 뿌리·조선업의 중소기업 등에서는 경영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정은 다양성·창의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나 MZ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경직적인 규제를 다소 완화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다른 주 52시간 유연화 공약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스타트업 추가나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예외 인정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신생기업으로서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고 창의성·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은 근로시간과 성과 연관성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다소 완화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유연화 공약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주 52시간 유연화 공약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에선 주 52시간 유연화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 몇 명 되지도 않는다”며 “대부분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 사용자 뜻대로 일하고 초과근로수당 등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연공급제 변화 필요…중대재해법 산업현장 우려 고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핵심 노동 공약인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이 갈등을 부추겼다는 질의에 “성과연봉제 확대는 노사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고성장·장기근속을 전제로 설계된 연공급 임금체계는 최근의 노동시장 흐름에 맞추어 노사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구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사회적 공감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만큼, 우선 법 취지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산재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업현장 우려를 고려,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최근 노동계의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중노위는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은 원청이 직접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 근로자들을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한 셈이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용자성 확대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청 사업주까지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계약 관계 없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의 문제, 계약 관계 있는 자와 법적 의무자의 책임 분담의 문제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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