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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다.
도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도내 제조업체 463곳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도소매업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우대 적용하고 경기도는 기업 한 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또는 경기신용보험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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