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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상사가 회식을 몇 번 하자고 한 것 가지고” 등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판에는 이와 유사한 글이 익명으로 여러 차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의 신원과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졌다. 이후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는 “팀장님이랑 둘이 노래방을 가야 할 것 같다”, “여기 미쳤어, 술을 너무 빨리 마셔”, “오자마자 소맥 4잔 원샷” 등 과도한 음주와 회식 문화로 고통을 호소한 정황이 담겼다.
유족은 당시 광산소방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소방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발표한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에서 회식 강요와 음주 강요, 옆자리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비위가 확인된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공직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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