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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전통지 건수는 2021년 2만 949건에서 2022년 3만 2251건, 2023년 3만 6447건, 2024년 4만 455건, 지난해 4만 724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통지 건수는 2021년의 약 2.3배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70건이 통지돼 이미 2021년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반면 과태료 면제율은 매년 98%대를 유지했다.
현재 소방차량이 무인교통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한다. 소방관서는 긴급출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찰의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가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해 면제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부분 면제되는 과태료를 처리하기 위해 소방은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은 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차량 유형별로는 구급차에 대한 사전통지가 14만 2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기타 차량은 2만 8896건(13.9%), 펌프차는 2만 2313건(10.7%), 구조차는 1만 4366건(6.9%) 순이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 5842건(55.6%), 신호위반이 9만 102건(4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 사전통지 건수는 서울이 2만 8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만 5032건, 인천 2만 353건, 경북 1만 9779건, 대구 1만 8037건 순이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방차량의 과태료 면제 신청은 20만 7929건에 달했다. 소방차량을 비롯한 긴급자동차의 과태료 면제 여부를 심의하는 전국 경찰서의 면제심의위원회는 총 1만 9448회 열렸다.
황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일단 통지하고 매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며 ”현장 인력이 구조와 구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업무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의 소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비긴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는 엄격히 책임을 묻되, 소방과 경찰 모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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