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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31만6542건에서 2025년 47만5639건으로 5년 만에 약 50% 증가했다. 올해 1~8월 접수된 관계성 범죄 신고는 35만8768건으로 이미 2021년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1만4509건에 불과했던 스토킹 신고는 2025년 4만4687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교제폭력 신고 역시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5년 10만532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재신고 사례도 많았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배우자,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어 처음에는 협박, 스토킹 등으로 시작해 점차 상해, 감금, 살인 등 중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동일 피해자의 스토킹 재신고는 1만9316건으로 이 가운데 ‘3회 이상’ 항목은 1만5090건으로 78.1%를 차지했다. 교제폭력 재신고는 3만2634건으로, ‘3회 이상’ 항목이 2만5322건(77.6%)이었다.
교제폭력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2025년 교제폭력 신고 10만5327건 중 재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만2634건이었다. 이 중 약 77.6%에 해당하는 2만5322건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례로 확인됐다.
관계성 범죄는 급증했는데…경찰 피해자 보호조치는 ‘글쎄’
반면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 대해 112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진행한다. 다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살인이나 살인미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총 30건이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스마트워치 지급도 관계성 범죄 신고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제폭력 신고가 4만8022건 증가하는 동안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1919건에서 1988건으로 69건 늘었다.
경찰 조직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262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259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관할 구역의 치안 수요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3급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여성청소년계 직원이 관계성 범죄 관리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중복해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관계성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신고했다고 위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스토킹과 교제폭력 재신고의 4건 중 3건 이상이 반복 신고라는 것은 경찰이 최초 신고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스마트워치와 CCTV, 민간경호 등 여러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다시 살해되거나 중상을 입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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