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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살인예비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과 외출·음주제한 등의 명령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2022년 6월까지 △매일 0~6시 사이 보호관찰관 승낙 없는 외출 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외부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상가 건물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정이 넘어 13일 0시 24분에야 귀가했다. A씨가 자정을 넘어 귀가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온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했고,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확인됐다.
A씨의 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은 앞서 여러 차례 있었다. 2020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벌금형을 선고했던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음주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선거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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