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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 정부가 지난 13일 제기했다. 이들은 할리우드 5대 영화사 가운데 두 곳이 합병할 경우 영화와 케이블TV 유통 시장의 경쟁이 크게 약화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원고 측이 합병의 본안과 관련해 중대한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며 “합병 이후 출범하는 기업이 극장 개봉 영화 유통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시장점유율만으로도 이번 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오는 8월 3일 심리를 열어 합병 중단 명령을 추가로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방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거래를 계속 중단시킬지 판단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본안 재판을 내년 4월 열 것을 요청한 반면, 파라마운트는 오는 9월 30일부터 WBD에 하루 700만달러의 지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가처분 여부가 결정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초대형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첫 승리”라며 “국민 생활에 중요한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면 기회는 줄고 제품과 서비스는 악화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합병이 성사될 경우 새 회사가 미국 극장 개봉 영화 시장의 약 27%를 점유하고,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시장에서도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 회사와 함께 월트디즈니, 유니버설, 소니픽처스 등 단 4개 기업이 해당 시장의 90% 이상을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파라마운트는 이번 합병이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과의 스트리밍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매년 최소 30편의 영화를 극장에 개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 정부는 이러한 계획만으로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파라마운트는 지난 2월 수개월간 이어진 경쟁 입찰 끝에 넷플릭스를 제치고 WBD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카사블랑카’, ‘해리포터’, ‘미션 임파서블’ 등 유명 영화 지식재산(IP)과 CNN·CBS 등 주요 뉴스 채널, HBO 맥스를 비롯한 스트리밍 서비스 및 수십 개의 케이블 채널이 하나의 미디어 기업 아래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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