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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지난 20일 김 부회장을 두 시간 남짓 만나 인터뷰했고,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이 나온 22일 추가로 입장을 들었다. 김 부회장은 친(親) 노동 성향의 정부 기조 속에서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국민연금 경영개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역설했다.
◇기업에 불리한 통상임금 판결 승복 어려워
김 부회장은 22일 기아차 항소심 판결이 난 직후 최근 기업들에 잇따라 불리하게 내려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기업은 살아 있는 유기체인데 이를 간과하고 최근의 재무제표상의 숫자만을 갖고 ‘경영상 위기’를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단기적인 회계, 재무상태로만 갖고 판결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내외부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계속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시적으로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분을 추가임금 지급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기업의 영업이익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마케팅활동 강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활동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해야 할 재원”이라고 꼬집었다.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에는 대법원이 인천 시영운수 버스 기사들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신의칙이 부정된 판결은 사법부가 통상임금에 있어서 본체를 보지 못하고 부수적인 조건만 고려한 좁은 시각임을 지적했다. 일례로 현대차그룹 내에서도 기아차와 현대차가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다르게 나온 점을 들었다.
김 부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여금 지급 원칙에서 단 한 줄의 차이 탓에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며 “임금협상에서 노사간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한탄했다.
실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2심에서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기아차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김 부회장은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 논란을 불식시키기고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결론이 재판부마다 다르고 쟁점별로 엇갈리면서 사법적 혼란이 기업에 충격을 준다”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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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총 상근부회장에 취임한 김 부회장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누구보다 바쁘게 경영계 현안을 챙겼다. 최근에는 탄력근로제 이슈로 밤샘 협상 끝에 결실을 이뤘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일이 몰린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시간을 줄여 평균을 법정 한도 내(최장 52시간)로 맞추는 제도다.
9번의 전체회의를 거친 끝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2003년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의 변화다.
경사노위는 초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테이블을 수차례 박차고 나오는 일이 잦았지만, 협상이 계속되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김 부회장은 경사노위 실무 협상에서 경영계 대표로 참석했다. 경총 2인자인 그가 그동안 본부장급이 들어갔던 회의에 급(級)을 스스로 낮춰 참석하면서 협상에 무게감을 더한 점도 주효했다.
김 부회장은 노사 간 이견이 큰 현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경사노위가 출범한 뒤에 나온 첫 노사정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사노위의 첫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로 타협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앞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쟁점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합의문에서 노사가 ‘협상의 묘’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할증안 마련,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일한 뒤 최고 11시간 연속 쉬도록 보장 △탄력적 근로 3개월 넘으면 이전 ‘일별’로 정하는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한 것 등이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사명감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행사에 대해서도 “경영권 침해로 수단과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특정기업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공적자금이고, 기업도 반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국가의 공정성을 상실하는 행보로 기업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길들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합리적 시장론자인 김 부회장은 기업 경영은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극대화로 이어질지 의문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기업을 관리하는 틀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으로, 갑질 등 사회문제는 검찰에서 조사하면 되는데 국민연금까지 가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 산업현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체적인 변화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규제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친노동정책과 관계없는 기득권과의 싸움으로 기업들이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느끼는 부담은 여전하다”며 “좀 더 변화가 필요하고 실행적 단계까지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 부회장은 노사관계 전문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장에 이어 경총 부회장직 자리는 사명감으로 맡았다고 전했다. 2년 차에 진입한 경총 부회장 자리를 ‘극한직업’이라고 지칭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경영 이슈와도 맞물린 선진국형 노사관계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R&D 강화 등 미래 비전에 관한 이슈는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까다로운 노사관계 개선은 아무도 총대 메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과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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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전라남도 고흥 출생 △순천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주대 명예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3회 △상공부 사무관(산업진흥과·국제협력과·통상정책과) △통상산업부 국제기업담당관 △미국 허드슨 연구소 파견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주 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관·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제2대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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