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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협의이혼 뒤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는 A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조서에는 A씨가 별다른 재산 없이 배달일을 하며 월 300만~400만원 가량 벌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느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2심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청구사유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이 담긴 이 사건 기록에 의해 ‘피고인이 가정 형편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빈곤 사유에 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교육 정도와 가족관계, 공소사실의 내용, 제1심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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