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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기 활동을 마친 위원회는 올해 12월부터 16년 만에 친일 재산 추적에 다시 나선다.
1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기 위원회 활동 당시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안상호와 관련해 “1기 위원회와 같이 활동하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그(안상호)는 반민규명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전 관장은 안상호가 2기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가운데 1기 위원회에서 재산 환수를 결정한 인물은 160여 명에 불과하다.
이 전 관장은 “법적으로 부동산,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이 친일재산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며 “1기 위원회에서 현금이나 예금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했고 고서화라도 추적해보자 해서 몇 달 동안 추적한 적이 있는데 결국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관장은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 재산을 국가 귀속하려고 하면 조금 과장해서 100%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장 덩치가 큰 이해승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국가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이듬해 이 회장 측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 이 전 관장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1기 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2400억 원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낼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다. 많은 제약 속에서도 그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시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