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이들 4곳을 웹 접근성 공인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토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품질인증마크(WA 마트)를 부여해 이 사이트의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중복 운영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혼란을 끼치자 미래부는 국가 지정 품질인증기관이 동일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하도록 관련 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미래부는 국가 공인기관이 웹 접근성 품질을 인증하게 돼 다수의 인증기관 난립으로 발생한 시장혼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진 미래부 정보문화과 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품질인증기관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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