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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관련 시장을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O&D) 시장’으로 획정했다.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만큼 운임, 공급 좌석, 서비스 분야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운임 변경 역시 국토부 신고 수리가 필요해 결합 이후 임의적인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서비스 약관 변경도 국토부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코레일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향후 3년간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사업계획도 마련했다.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주말 기준 공급 좌석은 1만 7000석 이상, 운행 횟수는 25회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SRT 노선에도 KTX와 동일하게 5%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3일 고속철도 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공급 좌석, 서비스 분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코레일과 SR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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