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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KTX 운임 10% 내리고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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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8.02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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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서비스질 저하 우려 낮아”
국토부, 내달 코레일-SR 통합 완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에스알(SR)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결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기존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주말 기준 공급 좌석을 1만 7000석 이상 확대하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코레일의 SR 영업양수 및 정부 보유 SR 지분(58.95%)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원칙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고속철도 통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 여부를 심층 심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관련 시장을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O&D) 시장’으로 획정했다.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만큼 운임, 공급 좌석, 서비스 분야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운임 변경 역시 국토부 신고 수리가 필요해 결합 이후 임의적인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서비스 약관 변경도 국토부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코레일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향후 3년간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사업계획도 마련했다.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주말 기준 공급 좌석은 1만 7000석 이상, 운행 횟수는 25회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SRT 노선에도 KTX와 동일하게 5%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3일 고속철도 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공급 좌석, 서비스 분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코레일과 SR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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