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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께 경남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대마 재배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지검 내 신설된 다크웹수사팀은 텔레그램 채널을 분석하다 이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내에서 재배·건조 중이던 대마 13그루와 대마초 약 580g 및 재배용 텐트를 발견해 모두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당과 연결된 대마 유통책과 대마 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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