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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202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정부 예산 약 88조 3000억 원의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인구정책 20개 대과제에 평균 4.3개의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후소득보장 등 일부 고령화 대응 사업을 제외한 상당수 과제에서 예산이 특정 부처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부처에 넓게 분산된 다부처 구조를 띠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적 중첩이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난제’의 전형이라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팀은 인구위기 대응 사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예산 사전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기존의 국가연구개발(R&D), 재난안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조정 제도가 겪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의 기구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4대 핵심 방안으로 △저출생·고령화·인구구조 대응 전반을 포괄하되 정책 영역에 따른 차등적 심의체계 적용 △임신·출산·양육, 청년·주거 등 주요 분야별 외부 전문가 중심의 6개 심의 작업반 구성 △국가 재정총량 조정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한 심의 결과의 예산 편성 의무 반영 △촉박한 심의 일정을 뒷받침할 상시 전문 지원기관 지정 등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각 부처는 자신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예산 권한이라는 위계적 수단을 통해 각 부처의 사업을 국가적 우선순위에 맞게 강제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전심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인구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유사·중복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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