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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별도의 공급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 방식이 검토중이다. 지금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미계약분을 공급하면서 불법 전매가 발생하거나 밤샘 줄서기 등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10월쯤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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