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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이 검찰에 스토킹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건수는 2466건이었다. 이 중 법원이 실제 조치를 결정한 경우는 563건으로 경찰 신청 건수의 22.8%에 그쳤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경찰이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은 재발 우려 등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검찰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1186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는 2024년 1225건, 2025년 187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8월 신청 건수는 2466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
반면 경찰의 신청이 검찰의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 신청 1186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수는 1003건으로 84.6%였다. 해당 비율은 2024년 82.2%, 2025년 79.1%, 올해 1~8월에는 72.9%까지 떨어졌다.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신청이 실제 법원의 결정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1186건 중 법원이 결정까지 이어간 사례는 604건으로 전체의 50.9%였다. 해당 비율은 2024년 40.9%, 2025년 31.3%, 2026년 1~8월 22.8%로 매년 감소했다.
스토킹 신고가 증가하며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은 크게 늘었지만, 경찰의 신청이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모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가정폭력에서도…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 39.5%뿐
가정폭력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 신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도 스토킹 잠정조치와 동일하게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 법원의 결정 과정을 거친다.
경찰의 임시조치 5호 신청은 2021년 111건에서 2022년 274건, 2023년 562건, 지난해 78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1~8월 신청 건수는 836건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4호와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다만 올해 1~8월 경찰의 임시조치 5호 신청은 836건 중 법원이 결정까지 이어간 것은 330건으로 전체의 39.5%에 그쳤다. 가장 신청 건수가 많았던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임시조치 5호는 123건 중 39건(31.7%)만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졌다.
2021년 경찰의 임시조치 5호 신청 대비 법원의 결정 비율은 65.8%에 달했다. 해당 비율은 2022년 60.6%, 2023년 51.6%, 2024년 56.4%, 2025년 49%까지 등락하다가 올해 39.5%까지 급감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6.3%포인트감소한 것이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배우자,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어 신고 이후에도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통제장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춘생 의원은 “친밀관계 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과 법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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