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종로 부장검사)는 31일 KBS 1TV 드라마 `서울 1945`를 통해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KBS PD 윤모씨와 드라마작가 이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윤씨 등은 `서울1945` 드라마의 34회에서 정판사 사건(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이 해결된 직후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해 박모씨를 소개하며 `이번 정판사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영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와 장 전 국무총리의 3녀 장병혜씨는 지난 7월 KBS 1TV 드라마 `서울 1945`가 허위사실로 두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 드라마 제작진과 KBS 임원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이인수씨는 지난 8월 "드라마 `서울1945`가 이 전 대통령이 여운형 암살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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