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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쿡 이사가 지난 2021년 받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관련해 “기만적이고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쿡 이사를 해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가 2021년 조지아주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거용’으로 기재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다음해 임대용으로 내놨다면서 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준 대변인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쿡 이사가 개인 변호사를 통해 이번 조치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준 이사회의 상원 인준 이사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줄 사법적 결정을 구할 것임을 알렸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연준은 의회에 의해 설립돼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이라는 법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법에 따라 이사들은 장기 고정 임기를 보장받으며 대통령은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상 연준 이사는 14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를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처음이다.
그는 이어 “이사들의 장기 임기와 해임 제한은 중요한 안전장치로, 통화정책 결정이 데이터, 경제 분석, 그리고 미국 국민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을 두도록 보장한다”며 “연준은 법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언제나 법원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준은 투명성, 책임성, 독립성을 재확인하며, 미국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쿡 이사 거취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쿡 이사의 후임자를 지명한 뒤에는 연준 이사회가 곧 자신의 임명자들로 다수 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나는 법원을 따를 것”이라면서 “연준 이사회가 내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