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와 문서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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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지출결의서·회의록 등 운영 관련 파일을 무단 삭제하고, 인쇄된 안전관리 연락망 등을 들고 퇴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삭제한 파일들은 이미 A4용지로 출력한 인쇄물이 따로 보관돼 있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가져간 문서에 대해서는 “퇴사한 직원들의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폐기한 것뿐”이라고 항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설령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파일이라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는 특정 업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하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력본이 따로 존재하더라도 디지털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대표회의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져간 서류 역시 대표회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무단으로 폐기할 권한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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