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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만 50세 이상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늘린다. 납입액 한도를 현재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5500만원을 넘으면 12%를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례로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이라면 현재는 최대 48만원(납입액 400만원의 12%)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72만원(납입액 600만원의 12%)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재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형성한 자산을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로 넣을 수 있도록 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추가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정리하자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최대 900만원)에 ISA 추가공제(최대300만원)를 포함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연간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젊은 시절에 노후 대비를 못 했다가 50세 이후 여유가 생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 축이 모두 강화돼야 되며 공적연금 강화와 별도로 사적연금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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