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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터지면 법원에서 일단 중지…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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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8.08.26 12:00:00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⑧
갑질문제 법원에서 우선 중지명령 가능
피해자 구제 보다 신속하게 가능해진다
기업영업비밀 법원에 제출..피해입증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2~3년이 걸리는 터라 사전에 법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거는 방식이다. 아울러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등도 도입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골자의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뒤, 법제차 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안에 민사적 구제수단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우선 공정위는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에 한해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제재를 모두 독점하다보니 공정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 기업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할 경우 더 이상 이를 해결할 수단이 없다. 사인의 금지 청구를 하게 되면 공정위 처분 전에 법원이 불법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손해배상과정에서 법위반사업자가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담합(리니언시 자료는 제외), 불공정거래행위에 한해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사 손해배상과정에서 피해 증거자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변형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 증거개시제도가 있어 증명책임이 없는 당사자라도 당사자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입증을 보다 수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법원이 피해액 산정 등을 이유로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피해자인 원고를 빼고 법원에만 자료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법은 법원 중심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소송 실효성을 끌어 올렸다.

김 위원장은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을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사인의 금지청구를 불공정행위에만 우선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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