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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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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3.02.26 12:00:00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분기별 1회 예정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등 집중단속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는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단속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내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합동단속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점검·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선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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