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나라를 배신하고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썼던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게 역사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월 2일 시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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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이후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사실상의 국가행위는 없었다”며 “이번 특별법은 실질적인 매각 대금, 그 이익금 자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이 재산을 처분해 얻은 이득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그 취지를 반영해 처분대가까지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가운데 실제 재산 환수로 이어진 사례는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는 “과거 파악한 친일재산도 대부분 환수하지 못한 채 위원회 활동이 끝났다”며 “환수 대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환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제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긴 세월 차명 보유나 증여, 복잡한 거래 등이 이어지면서 그간 국가 직권으로 이뤄졌던 친일재산 조사가 한계를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께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만큼은 대형 친일재산 환수라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역사 정의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조사와 환수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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