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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난 8월 시행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법정 위원회다. 마을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기존 지침에 따라 운영하던 마을기업 정책을 법률에 기반해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마을기업 현장 관계자 등 총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초대 위원장은 장종익 한신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 마을기업으로 총 33곳을 지정했다. 성장 단계별로 신규인 1차 20곳, 재지정인 2차 9곳, 고도화 단계인 3차 4곳이다. 사업비는 신규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 고도화 200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다. 행안부는 고도화 마을기업 등 성장 역량을 입증한 우수 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타 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1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초안도 검토했다. 연구진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중심, 마을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책 지원체계 강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황순조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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