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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도시민박·한옥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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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8.02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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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숙박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시설은 그동안 화재나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들 시설 이용객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사고가 나면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대물은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이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있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두 시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 등 올해 5월 기준 총 1만 2000여 개소이다.

행안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를 통한 안내와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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