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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사고가 나면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대물은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이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있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두 시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 등 올해 5월 기준 총 1만 2000여 개소이다.
행안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를 통한 안내와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