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범위 안에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친일재산의 국고귀속은 지난 2010년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부터는 법무부가 소송 대응을 이어왔다. 현재도 이해승(31필지·소가 약 78억원), 신우선(12필지·약 25억원), 박희양(2필지·약 30억원) 등 3건의 환수소송이 1심에서 진행 중이며 소가는 총 133억원 규모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지난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헌법상 보호 가치가 낮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정신에 비춰 소급적 박탈도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친일재산과 무관한 재산까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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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은 ‘처분대가 환수’도 가능하다는 내용과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국가가 환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준비 과정에서 위헌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거쳐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 경력 10년 이상 위원들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법학계의 견해도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로 봐야 한다”며 “처분대가도 원래 국가에 귀속해야 할 재산형태가 토지에서 현금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합헌 결정 논리를 처분대가 환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수십 년 전 거래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한소급과 재산권 침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다. 특별법은 친일파 재산을 국가 소유로 보면서도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먼저 해당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임을 입증하고 소유자에게도 선의 취득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토록 했다”며 “친일 청산이라는 법의 목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선의’로 인정할 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강우경 법무법인 굿플랜 대표변호사는 “매수인이 재산의 내력을 실제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등기부 기재, 매도인과의 관계, 취득 경위, 거래가격의 적정성, 국가 환수 절차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인이 통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거래 안전보호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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