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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은 택배와 교통 관련 스미싱이다. 사기범은 ‘택배 주소지 오류’, ‘택배 배송 불가’,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의 문자를 보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접속을 유도한다.
URL을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악성앱에 감염된 경우 사기범이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미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한 뒤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앱 삭제나 초기화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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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외화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되거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외화를 받기도 전에 돈을 먼저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 명의가 다를 때도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주의 대상이다. 사기범은 이미 확보한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활용해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자극한다.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하기도 한다.
이후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앱 설치,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다.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송금을 요구한다면 우선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 명의의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한다.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도 각각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연락을 끊고 공식 상담전화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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