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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고정된 휴대폰 할부수수료...공정위, 이통3사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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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1.03.11 08: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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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통신사 본사 현장조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마쳤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고, 할부금액이 매달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에 합산돼 청구되는 방식이다.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 5.9% 수준의 이자 수수료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통신사별로 별다른 차이 없이 할부수수료가 고정된 배경에는 담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3사 연 5.9%로 동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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