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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에서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월 제정됐다. 법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는 권역별 지역 간담회와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 등이 참여한 중앙·지방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춰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인력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맡는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종합병원 가운데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고 환자 이송·전원과 협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정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 지정도 허용해 시·도지사가 예산과 행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도 지정한다.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 의료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고, 결과는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시·도는 매년 필수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자체 추진실적과 함께 종합 평가한 뒤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 추천 인사가 참여하며,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아울러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단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위탁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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